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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검사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치매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보건서비스 -> 가족건강 탭에서 치매 관련 정부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치매검사 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대상자 정보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주요 대상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치매 이력이 있거나 최근 기억력 저하를 느끼는 경우,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이용 가능하니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지원 내용
1. 치매 일반 조기검진
1단계 : 치매 선별검사 실시 (치매안심센터)
2단계 : 치매 진단검사 실시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거점병원)
치매 감별검사 실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거점병원)
*** 1단계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검사를 실시합니다. ***
2. 치매검사비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치매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치매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 지원
*** 치매검사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만을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치매검사 지원금이란?
치매검사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지원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혜택
치매 조기검진을 받은 분들은 이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복지용구 지원, 재가서비스 혜택 등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복합적인 복지 시스템의 일부로, 단순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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