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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경증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선순환적인 제도로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간편하게 전자신청을 통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매분기별로 신청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중 처리시간 단축으로 지급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전자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기간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하되 소멸시효는 3년
계산 방법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 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민간사업체 :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 : 월별 상시근로자수 * 3.8%(소수점이하 올림)
*** 지급단가(2023년이후 발생분의 경우)
- 경증 장애인 : 남성 35만원, 여성 50만원
- 중증 장애인 : 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
단,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유의 사항
-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불가
- 다른 규정에 의한 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중복지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에 해당(중증장애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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